'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21일 본격 가동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21일 본격 가동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2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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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국세청 등 총출동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집값 담합시 3년이하 징역·벌금
감정원,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불법행위대응반 조직도
▲불법행위대응반 조직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21부터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21일 출범식을 진행한 뒤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응반은 김영한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관계 기관 파견인력 6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사경도 국토부와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대응반이 맡는 우선 업무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다. 조사 항목은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뿐 아니라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다.

특히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값 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와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한편, 호가를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 등을 막기 위한 계약 해제·무효·취소 신고도 의무화된다. 

김영한 반장(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1일부터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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