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설계·품질관리 기준 높인다
용인시, 공동주택 설계·품질관리 기준 높인다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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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아파트 환기설비·전기차충전시설 기준 강화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용인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당초 100가구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기준을 높인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현행 500가구에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공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의 20% 이상을 추가 확보해 취미활동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토록 권장키로 했다.

입주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시공품질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용인시 품질관리 운영 기준’도 개선했다. 

우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계, 건축, 전기 등 각 분야별로 인력을 1~3명 보강하고 검수 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린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품질검수 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상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단열문제나 결로(이슬맺힘 현상)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시 전 세대에 열화상카메라 측정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공동주택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하자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나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기준안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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