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상습 위반 화물차, 통행료 할인 제한
과적 상습 위반 화물차, 통행료 할인 제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2.2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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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마련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앞으로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심야 통행료 할인이 제한되고, 도로 과적단속원에 대한 화물차 단속권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화물차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방안에 따르면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 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현재 심야시간(21시∼6시) 이용률 70% 이상 시 50% 할인, 이용률 20~70% 시에는 30% 할인을 해주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이 같은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속 횟수를 늘리고 테마별 집중단속을 선정하는 등 단속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운행기록의 제출도 의무화되고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운행기록장치의 보급도 확대된다. 화물고정 불량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신설한다. 화물 종류별로 보다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재 방법을 규정한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의 적재불량 단속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해 벌점,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 벌칙도 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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