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개발행위허가 민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내 땅 개발행위허가 민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2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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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서 가능"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자료=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자료=국토교통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포장)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온라인을 통해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도 알려준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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