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처벌 중심 규제 철회하라"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처벌 중심 규제 철회하라" 탄원서 제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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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개정안, 회복세 탄 경기에 타격"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며 청와대, 국토부,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사에 대한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한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부실벌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해결책보다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선분양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장이 많은 업체일수록 불리해지는 평등권 침해”라며 “공동수급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본인귀책을 넘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책임주의 원칙 위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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