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2㎏ 이상시 신고해야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2㎏ 이상시 신고해야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2.1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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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내년부터는 최대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께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등 4단계로 분류된다. 

또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최대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했다. 

또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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