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유차 88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울산시 경유차 88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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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울산시는 18일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중·소형 차량 733대에 '매연 저감 장치'를, 대형차량 150대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참여한 차량은 장치 설치와 유지 관리비(매연 저감장치 372만~976만 원/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1687만 원/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울산시로 등록된 2000년 이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다만,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지원은 2002∼2007년 등록된 차량으로 배기량이 5천800∼1만7천㏄, 출력 240∼460미터마력(PS)인 대형차량으로 한정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및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를 선택해 계약하면, 장치 제작사가 울산시에 저감장치 부착 승인 신청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 저감장치가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착가능 차종 여부는 해당 장치 제작사에 확인한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성능 확인 검사 합격 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 후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제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이와 함께 5등급 경유 차량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사업을 이달 2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며 19∼21일 시청 시민홀에서 현장 접수도 한다.

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305억원을 투입해 노후차량 1만1천685대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했다.

매연 저감장치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는 차량 머플러에 부착해 매연을 80~90% 이상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지만,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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