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직격탄' 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지원
정부, '코로나19 직격탄' 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지원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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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피해지원·신규시장 확보·경영 안정화 등
3개 분야 11개 긴급 지원대책 발표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자급 3000억원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항공업계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불매 운동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발생해 주 546회였던 한-중 노선의 운항 횟수가 약 77%(126회) 감소했다.

정부는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저비용항공(LCC)은 항공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서 일부 항공기 운항 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 급감·환불 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일부터 한중 노선에 적용 중인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는 여행 자제와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한다.

월평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액이 대한항공 139억원, 아시아나항공 71억원, LCC 8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간 국적 항공사에 대한 유예액 규모는 879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2개월간 항공기의 착륙료를 10% 감면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사용료 감면기한 역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과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파리·헝가리·포르투갈 등 신규 및 증편 취항지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하기로 했다. 

장거리(파리·부다페스트·카이로·리스본)와 중거리(뉴델리·뭄바이·시드니·멜버른·비슈케크), 단거리(마닐라·베이징·팔라우·퀴논·팍세) 등이다.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 스케줄(3월 말∼10월 말), 여름 성수기 등에 대비한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 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 수요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며 "항공산업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도록 대책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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