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 시범 도입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3일 '결빙 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취약구간은 전국 430개소다.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취지다.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운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등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작지점에 총 443개의 VMS(도로전광표지)도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해당 정보를 표출하는 한편 취약구간에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위험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운행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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