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들에게 인센티브라는 '당근'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자들에게 인센티브라는 '당근'이 필요하다
  • 건설타임즈
  • 승인 2020.0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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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건설산업이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적과 질적으로 건설산업이 비대하게 발전해 오면서 각종 입찰비리와 부실시공 등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며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뭇매를 맞았다. 경쟁력 없이 양적 팽창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현재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우물안의 개구리'다.

실제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23억달러(26조4000억원)로, 이는 2006년 164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2018년 321억달러보다도 31%나 줄었다. 이 같은 현실은 국내나 해외시장에서 조차 내밀지 못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역량 부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항상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발표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제재 조치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정부의 '통제와 처벌' 위주의 제도로 건설주체들에게 압박을 가한다.

'탁상행정'이란 비난도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 이번 건진법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자와 회사 모두에게 부과하는 양벌규정, 부실벌점 산정방식 및 기준, 심의위원 구성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런 우려 탓에 국토부의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이례적으로 900여 개의 반대 의견이 달리는 등 업계의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국토부의 입장은 "문제 없다"고 말한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를 통한 '처벌과 제재'란 채찍을 휘둘렀다면, 이젠 건설기술자들의 역량 발휘를 위한 인센티브인 당근을 줄때다. 건설산업의 주역인 건설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이야 말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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