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 대상
4월 22~29일까지 해당 자치구 접수
4월 22~29일까지 해당 자치구 접수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초기자금이 부족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정비사업 융자지원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난해까지 약 2200억원을 지원했다.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다.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5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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