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철도정비기지·터널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승강장·철도정비기지·터널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1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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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돼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에 설치될 예정이다. 영상기록장치는 차량·시설 운행상황 등이 촬영 가능하게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미운영시 1회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안전운행 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깊이 10m 이상 굴착,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개정된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진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된다.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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