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1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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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2일 설명회 열어 의견청취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국토부가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먼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또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다.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했다.

국토부는 또 오는 12일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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