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납입 대상 공사 대폭 확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납입 대상 공사 대폭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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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자 예가 3억→1억원 이상
민간공사 예가 100억→50억원 이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오는 5월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5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연, 출자한 법인이나, 이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도 1억원 이상이면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투자방식의 건설공사도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1억원 이상이면 퇴직공제 가입의무가 부여된다.

또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발주하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현행 예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퇴직공제 납입 대상을 확대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제공하는 대여계약 이행보증금액도 절반으로 축소했다.

현행 대여업자는 공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하면, 대여금액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여대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서만 제공하면 된다.

단,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한해서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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