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3개월 이상 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5천만원 이상·3개월 이상 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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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불이행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개월 이상인 모든 민간공사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해소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일부)'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민간공사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급보증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처분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액이 5000만원 미만 또는 공기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민간공사에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또 4개월 이하는 도급액에서 선급금을 뺀 지급금액을 보증해야 하고, 4개월 초과 시에는 기성 지급기간(2개월)에 따라 보증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급보증 제공기한도 규정했다. 민간발주자는 수급인(시공사)이 계약이행 보증을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민간발주자에는 최대 300만원(1∼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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