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젠 ‘청약홈’에서
아파트 청약, 이젠 ‘청약홈’에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2.0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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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3일부터 사이트 운영
무주택 기간 등 자동 계산…편의성 높여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한국감정원이 기존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를 대체할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정식 오픈했다. 

그동안 청약 신청이 이뤄진 '아파트투유'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본인이 집적 계산해서 입력해야 했다. 이 때문에 단순 계산 착오로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가 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계산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편의성도 커진다. 이전에는 청약 신청부터 완료까지 10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청약홈’에서는 5단계로 줄었다. 또 모바일에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을 수 있게 했다. 

KB국민은행 청약도 청약홈에서 통합 운영된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자체 사이트에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아파트 청약은 사업자의 고시로부터 최소 10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홈에서의 첫 청약은 13일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월에 예정됐던 청약 일정이 이관 작업 때문에 이달로 넘어오면서 아파트 청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2월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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