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1 재포장 등 과대포장 퇴출
7월부터 1+1 재포장 등 과대포장 퇴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1.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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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
소형 전자제품 과대포장도 금지
▲재포장 개선 사례
▲재포장 개선 사례 [환경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제품 판촉을 위한 1+1 포장, 묶음 등의 재포장 방식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차량용 충전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의 과대 포장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9일 개정·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포장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월14일 과대포장 방지대책이 나온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24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선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가 포장 방법 준수 대상 제품으로 추가됐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나 면적 33㎡ 이상인 매장에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 

또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형 전자제품 5종은 포장공간 비율(전체 포장 용적 대비 실제 제품과 필요 공간 부피를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35% 이하, 포장 횟수를 2번 이내로 줄여야 한다. 

지난 2018년 판매 중인 소형 전자제품류의 과대포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6%에 달하는 제품이 포장공간 비율 35%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포장 횟수 2차 이내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개정 내용 적용시기에 맞춰 제품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 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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