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인체 무해' 허위 광고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타노이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표시·광고했다.
또 팸플릿에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실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생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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