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자사업, '이중 타당성조사' 개선 필요
지방재정 투자사업, '이중 타당성조사' 개선 필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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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지방재정법에 따라 두번 실시
사업검토 기간도 최대 19개월 소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사업의 기본 구상 후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의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지방재정접에 근거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타당성조사는 1994년 법 제정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사기관을 임의대로 지정해 실시했지만,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에서만 담당하도록 했다.

문제는 건진법에 근거한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에 의해 LIMAC에서 실시하는 타당성조사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기술적 타당성 분석, 비용 추정, 수요 및 편익 추정 등 조사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또 LIMAC의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추진에 달라지는 점은 없다. 사업 추진의 결정은 투자심사의 맨 마지막 단계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뿐 LIMAC은 이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복으로 타당성조사를 받는 셈이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소요시간도 결과 통보까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9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는 LIMAC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추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타당성조사의 중복 시행으로 행정적·시간적 낭비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업기간의 단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조사기관을 지정하고, 타당성조사도 한번에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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