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2350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특별건축구역 추진
북아현2구역, 2350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특별건축구역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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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서울 마포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이하 북아현2구역)이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 설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올해 제1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보호,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 등을 위해 시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 경관을 고려해 성냥갑 같은 판상형 아파트를 벗어난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준다.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은 면적 12만4270.3㎡,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임대주택 937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 3720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북아현2구역이 구릉지 지형인 만큼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특별건축구역계획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역 내 순환 가로 경관 확보를 위한 건축 한계선 조정(폭 4~6m)과 차별 없는 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배치 계획(소셜믹스)을 검토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물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경관·주변건축물과 조화·도시맥락과 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이문4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문4구역은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로 외대앞역과 중랑천 옆 한천로에 접해있는 곳이다.

촉진구역은 15만1388㎡에서 14만9690㎡로 축소된다. 촉진계획은 상한용적률 317% 이하, 최고 40층 이하로 변경 결정됐다. 임대주택 1278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 3720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마포구 아현동 662번지 일대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내 지하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공영주차장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의 신촌로변 남측에 위치한 소공원(4149.4㎡)과 도로(1208.6㎡) 부지 지하에 설치된다. 규모는 지하 1층에 면적 5358㎡다. 주차면수는 132면이 계획됐다.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설치된다.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에 있는 이문4구역은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촉진구역은 15만1388㎡에서 14만9690㎡로 축소되고 촉진계획은 상한용적률 317% 이하, 최고 40층 이하로 변경됐다. 임대주택 1278가구를 포함한 총 3720가구 규모 아파트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계획 변경은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상한선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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