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허가량으로 산정한다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으로 산정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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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하천수 사용료 산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허가량으로 법령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에게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는 1일 허가량을 1년으로 환산해 적용한 '연액'에서 유량(㎥) 당 금액으로 변경해 표기하기로 했다. 상수도, 댐 용수 등 유사한 요금과 표기 방식을 통일해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정비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돼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해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각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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