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경유차 3000대 폐차 목표…보조금 신청 접수
부산시 노후 경유차 3000대 폐차 목표…보조금 신청 접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1.1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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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부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3000대를 폐차하고 LPG화물차 신차 구매를 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48억원(약 3000대) 및 1t LPG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2억 원(50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 등에 지원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하며, 이달 15일~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부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확인일부터 4개월 이내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t 트럭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고 조기 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562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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