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소방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1.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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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 업자가 당국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 신고를 할 때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해당 소방서는 이 보증서를 토대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 간 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란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때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원도급업체의 부당한 횡포나 파산 등의 위기로부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원도급자가 보증보험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 주게 돼 있었지만,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2018년 말 기준 하도급 공사 대금은 소방시설 공사비 총액 6조4454억원의 45%인 2조9111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원도급자로부터 소방시설 착공과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이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http://ftis.ekffa.or.kr/front)에 입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만 기재해왔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나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 현황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사실상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가 차단돼 영세업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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