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세입자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도봉구, '세입자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1.10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월부터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3개월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차임 증액청구의 기준, 우선변제권 등 유용한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안내해 세입자가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은 '전·월세 상담창구'를 동시에 운영 중이며 부동산중개업, 실거래신고, 임대차 관련 추가문의 등 상담서비스와 악덕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위반사항이 있을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문자로 안내해 구민들의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