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 까다로워진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 까다로워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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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못받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결제원이 담당했던 주택청약 업무를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무주택 기간 등을 신청자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청약 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토지 확보 요건이 강화됐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사용권원 확보)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시 계약 주요사항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조합원 모집율과 토지 확보율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하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됐다.

사업이 지체됐는데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생기는 피해자를 위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이나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조합원을 모집할 땐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상 중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 확보 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이 설명 대상이다. 거짓·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생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취지와 달리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하고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며 “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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