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고강도 조사 계속
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고강도 조사 계속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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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 등 비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1월 말에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대출, 세금, 공급, 임대와 관련한 규제정책을 메뉴판에 올려 놓고, 필요하면 더 꺼내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도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2차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은 1차 조사 대상 잔여분과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 등을 포함한 1333건이다.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받아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이 이뤄진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차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3차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거래 신고된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 거래 4만508건 중 약 2900건의 이상거래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다음달 21일부터는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간단 구상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뤄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 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합동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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