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공공발주기관 '갑질' 행태
사라지지 않는 공공발주기관 '갑질' 행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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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불공정 사례 조사결과 발표
'부당한 공사원가', 설계변경 '불인정' 등
전문건설업체 이의제기 못하고 피해보상 없어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공발주기관의 갑질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과 '설계변경 불인정 및 단가 부당삭감' 등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공공발주기관은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당한 원가산정이나,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설계변경을 불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으로 수행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단일공종으로 발주되는 소액공사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어 불공정행위 발생 시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약 16%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했다.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수주 우려'가 응답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발주자의 반려'나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 순이었다.

또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이 대부분의 공사에서 발생되고 있고, 발주담당자의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역량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공사원가는 예산에 맞춰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관행을, 설계변경의 불인정은 설계내역의 오류나 현장여건을 판단할 수 없는 발주담당자의 역량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건설정책연구원은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기준 개정과 감사활동의 강화와 설계내역서 오류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담당자와 시공자의 협의 의무화 및 발주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건설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발주자와 수급자간의 호혜적인 관계가 조속히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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