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1.7兆 1분기에 조기 투입
SOC 예산 21.7兆 1분기에 조기 투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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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맞이 '민생안정대책' 발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내에 SOC 예산 등을 50%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다르면 정부는 올해 책정된 SOC(일반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43조6000억원 가운데 49.8%인 21조7000억원을 1분기에 배정한다.

SOC 예산이 올해 일반회계 SOC 예산인 23조2000억원보다 금액이 많은 이유는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예산 배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뤄다.

또 일자리 예산은 7조2000억원 중 3조6000억원(50.4%), 국고보조금사업인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6조6000억원 중 3조2000억원(48.6%)도 각각 1분기에 조기 배정한다.

특히 정부는 부처별로 설 명절 이전까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조달청은 도급 업체에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명절 전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지원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전수조사한 소속 및 산하기관 대금체불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한 곳은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이행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청구일로부터 5~7일가량 걸리던 공사대금 현금지급 기간을 3일로 줄이고 지급기한도 기존 15일에서 5일까지 단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까지 소속 기관 및 지자체관리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실태를 점검하고 공사대금 지급 알리미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까지 자치단체 발주공사 불법 하도급행위 등을 집중 관리하고 지자체별 발주공사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대형 건설현장 등 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월3일까지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또 노면 위험지역, 터널 입·출구 등 한파·폭설에 따른 상습결빙 취약구간을 전면 재조사하고 사전 집중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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