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에게 특정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요구 안돼"
"하도급자에게 특정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요구 안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1.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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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 마련·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2개 이상의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할 때 부당특약으로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적용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에는 지난해 6월 공정위가 고시한 부당특약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한 약정에 불공정 소지를 해소했다.

우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 제출기한을 특정해 요구하는 약정의 경우 부당특약으로 정했다.

또 계약이행보증 외에 추가보증이나 현금예치를 요구하는 약정도 부당특약이다.

특히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원사업자의 손실이 생겼어도,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손실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도 불공정 약정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이나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약정,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수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의 위탁종료일로 설정하는 약정도 계약서에 명시를 못하도록 했다. 

안전장비 등 산재 예방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하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도 부당특약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확대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원도급대금의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급원가 변동뿐 아니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납품시기 지연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대상이 된다.

또 납품시기 지연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면 하도급대금에도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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