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넘는 상가주택 양도세 부담 늘어난다
9억넘는 상가주택 양도세 부담 늘어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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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9억원 이상 상가주택과 수도권 도시지역에 넓은 마당을 낀 단독주택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택을 공동 소유한 소수 지분자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다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2년부터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으로 간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넓은 부지를 낀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현재는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다.

이를 세분화해 2022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산정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 최다 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이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또 동일주택을 부부가 소유한 경우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다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보유주택 수는 월세·전세 과세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월세 임대소득은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3주택자부터 과세한다.

고가주택 소수 지분자도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다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도 포함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이밖에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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