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등 7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국토계획 등 7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1.02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질적인 저가발주·수주 관행 탈피
적정대가 받는 문화 조성에 박차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사업 적정대가 지급을 목적으로 7개 분야, 39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7개 분야는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지하수 조사·계획 ▲국토계획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 ▲정보통신공사 감리 ▲비파괴검사다.

표준품셈 마련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고질적인 저가 발주와 저가 수주 관행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당면 과제다.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는 경우 발주청의 적정 예산 수립·집행이 곤란해 예산 절감과 감사 부담 등으로 저가 발주가 선호되고 있다.

특히 저가로 사업을 수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역시 수익성 악화와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인재 유치 어려움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활용빈도와 시급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정한 사업대가 산정에 필요한 표준품셈 개발·확산을 지원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공신력 있는 품셈의 부재로 발주청과 사업자 모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하지만 이번 표준품셈 마련으로 적정대가를 지급하고, 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표준품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산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표준품셈의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추가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