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 혜택 대상 범위 강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 혜택 대상 범위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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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10.24.)’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6억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2억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고시원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p)가 ’20.12.31.까지 1년 연장된다.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의 의사를 전자서명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4조 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며 “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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