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축물 미술작품’선정·심의·설치 투명성 개선 공청회 연다
부산시 ‘건축물 미술작품’선정·심의·설치 투명성 개선 공청회 연다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12.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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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연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의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작품 공공성·투명성과 지역 신진 작가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등록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 1819곳(사업비 1553억 원)에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물미술작품 선정 및 심의·설치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우려와 지적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상의 문제점과 작품의 공공성, 투명성, 지역 신진작가 참여 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와 문창무 시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과제를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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