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심의・확정
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심의・확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1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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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해 심의・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했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면적 27.09㎢)가 ‘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지정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11개), 충남(14개), 경남(13개), 경기(24개)이고, 기타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며, 대구․광주․대전․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10개 이상의 산단이 반영된 지역으로, 먼저 충북지역에는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산업면적 594만8000㎡)이 반영됐으며,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산업면적 585만6000㎡)이 반영됐으며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남지역에는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개 산단(산업용지면적 4000천㎡)이 반영되며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유치된다.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산업용지면적 6285천㎡)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24일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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