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주시-감정원,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MOU 체결
국토부-제주시-감정원,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MOU 체결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12.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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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국토교통부, 제주시, 한국감정원 등 3개 기관은 20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해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정책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신재생설비 설치(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시)에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내년 2월께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제주시청이나 한국감정원 기술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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