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제한 만료 기업, PQ 심사 감점 규제 폐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만료 기업, PQ 심사 감점 규제 폐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2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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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안' 공포
공공공사 계약 체결시 착공 준비기간 부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 위반업체 감점 처리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 PQ(사업수행능력) 심사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재 기간 만료 후에도 감점을 주는 규제가 폐지된다.

또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고, 낙찰자 선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감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100억∼300억원 공공공사에 대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 종심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공공조달분야에서 기업부담을 줄이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PQ 심사에서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는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제재기간 만료 이후에도 최장 2년 동안 PQ 심사 시 감점(최대 -2점)을 받고 있다.

또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했던 부분에서도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잔여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 지급이 허용되며, 선금을 다 사용하고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사용내역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월별 공정보고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착공신고서와 월별 공정보고 의무를 면제했다.

기재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10억원 미만 공사는 10일)의 착공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공사기간 연장 시 현장유지 관리비용 증액요소 산출을 위해 공사업체가 제출하는 인력투입계획은 발주기관과 공사업체가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

또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국내에만 한정된 불가항력의 사유가 해외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건설현장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낙찰자 선정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1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으면 최대 1점 감점 처분이 내려진다.

300억원 이상 공사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조직)을 추가로 평가해 미흡하면 감점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간이 종심제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간이 종심제 공사에 대해 현재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초로 심사기준을 마련, 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완화하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심사 기준은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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