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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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내년 4월부터 앞으로 가구수와 관계없이 1000㎡ 이상 공동주택은 위기 상황 등에 대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200㎡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일부)을 마련해 오는 20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통상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규모)’은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상시 사생활 보호, 방법,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 옥상출입문을 자동 개방하도록 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이 건축물 옥상을 통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규정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설치 의무 대상에 16층 이상(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옥상광장을 설치했거나 옥상 헬리포트를 설치한 건축물도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또 16층 이상이거나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중인용건축물도 입주자 대피로 확보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더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 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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