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규 기술사부터 세부종목 축소 개편
내년도 신규 기술사부터 세부종목 축소 개편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12.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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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안' 마련
현재 84개분야에서 20개 이내로 통합
공학교육인증-기술자 제도 연계 방향 추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신규 기술사부터 현재 84개 분야로 세분화된 종목을 20개 안팎으로 통합하고, 검정 방식도 글로벌 경쟁방식으로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안'을 이달 중 마련, 내년도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선진국처럼 공학교육인증과 기술사 제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재 84개 분야로 세분화된 종목을 16∼20개로 통합키로 했다.

현행 토목구조기술사와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공학기술사'로, 자원 관리·화학류 관리·광해 방지 기술사는 '광업공학기술사'로 각각 통합안이다.

이럴 경우 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 건축설계사는 공공 입찰참가 시 토목구조·건축구조 기술사를 각각 보유하는 대신 구조공학기술사만 채용하면 된다.

또 정부는 공학교육인증과 기술사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술사 시험에서 공학인증 수료자는 기초·전공 과목을 면제해주고, 공대 졸업자와 기사자격 소지자는 각각 기초와 전공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건축사처럼 교육과 자격을 연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으로 바꾸려는 취지다.

이밖에 이번 5차 기본계획에는 ▲기술사 등록·갱신제 도입 ▲기술사 통합 경력관리 ▲기술사 합격률 상향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계획이 실제로 실행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체 기술사의 75%를 배출하고 있는 건설 분야에서는 현재 기술사에게 적정한 권한과 책임, 대우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는 기술사 자격을 '최고'에서 '진입'으로 방식을 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기술사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자격증의 기술사'가 아닌 '경력과 실적 우대의 기술사'를 양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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