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대폭 개선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대폭 개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13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손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인다고 13일 밝혔다. 주민갈등은 줄이고 사업성은 높인다는 취지다.

지난 6년간의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사업장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검증체계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년간 이뤄진 25개 자치구의 86건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을 분석한 결과 검증위원회가 각 자치구별로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검증위원회 운영실적 실태조사와 함께 자치구 관계자 및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 조합의 추정사업비 현황분석 등도 함께 진행했다.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살펴본 결과 '15년도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를 여전히 반영하는 등 조합의 추정금액과 최종 검증금액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자치구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니 개별 사업장별로 검증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구성과 작성 방식이 제각각 달라 검증위원회가 검증에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검증자료 보완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이 늦어져 사업성이 저하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구별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다보니 예산 부족 등에 따른 어려움도 도출됐다.

운영기준(안)에는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됐던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명문화했다. 검증위원회 구성도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 포함’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각 자치구의 검증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인력풀에 한해 시가 검증위원의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의 추정분담금 ‘산정체계’의 경우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해 검증위원회 검증 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성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을 위한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재정비했다. 각 항목별로 분야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20년 6월까지 반영하여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전보다 정밀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조합(추진위)에 대한 신뢰와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소송비용과 조합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기간도 단축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