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옹벽 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굴착·옹벽 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12.10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4월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
5m 이상 옹벽설치 공사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 4월부터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 경력 2년 이상의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또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주관적 심의를 차단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공공 목적으로 저층부를 개발하는 건축물에는 건폐율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일부)'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공사 현장의 붕괴 또는 균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리원 상주 의무를 확대, 강화했다.

현행 법령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바닥면적 5000㎡ 이상 또는 연속 5개 층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에 한해 상주(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바닥면적 85㎡ 초과 증·개축 등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나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리모델링 공사는 필요 시에만 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비상주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상주 감리원도 토질 등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건축사보’로 엄격히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건축 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주거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신설했다.

설계의도를 훼손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주관적 심의를 차단하기 위해 건축조례상 광범위하게 위임된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건축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하고, 건축계획 및 구조, 설비 등 심의기준도 사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창의적 건축설계와 우수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례로 지원한다.

건축물 하부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공간을 점유하는 영업행위나 울타리 및 담장 등 시설물 설치, 물건 적재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한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