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부당특약·조건' 사라진다
발주자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부당특약·조건' 사라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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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공포… 계약 체결 전후 이의신청 가능
예가작성 의무 및 100억원 미만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 배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부당특약 또는 조건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공포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하되 부당특약 및 이의신청, 순공사원가에 대한 규정은 즉시 시행하게 된다. 또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있던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법으로 상향시키면서 금지규정의 실효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의 원칙(제5조)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제3항)'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제4항)'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이의신청(제28조) 대상에 제5조 제3항에 따른 부당특약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 관련 발주기관에 대한 '갑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령에 있던 예정가격의 작성 의무(제7조의 2)를 법으로 상향하고, 예정가격 결정 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 등을 참작(제9조 제3항)하도록 했다.

특히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제10조의 제3항)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제19조)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부당특약이 사라지고 적정공사비가 반영되는 공공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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