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민간발주자의 대급지급 불이행으로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12월 2일부터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조합의 공제상품을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조합원의 공사대금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이내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상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에선 민간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면서 "앞으로는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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