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누계벌점 5점 초과시 즉시 퇴출
입찰담합 누계벌점 5점 초과시 즉시 퇴출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1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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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내년부터 시행
벌점 산정기준 시정조치일로 변경, 마지막 벌점까지 포함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내년부터 입찰담합으로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즉시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누계벌점 산정 기준일도 가장 최근 사건에 대한 벌점까지 포함하는 시정조치일로 변경된다. 단, 시행일 전 5년간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는 2024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부당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의 담합 예방과 억제 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요청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현행 과거 5년간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단체)가 다시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제한을 요청했으나, 내년부터는 누계벌점이 5년을 초과하면 즉시 입찰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컨대 1개 사건당 최대 벌점은 3점(고발)인데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것은 최소 2회 이상의 부당 공동행위를 한 상습적 법위반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2∼3차례 벌점을 받았어도 추가 담합행위가 적발돼야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발 또는 과징금(2.5점), 시정명령(2.0점) 등 단 2회 벌점만으로도 즉시 입찰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공정위는 누계벌점 산정 범위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5년 누계벌점은 5점 초과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사건의 신고접수일(신고사건) 또는 조사공문발송일(직권조사)을 기준으로 역산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과거 5년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벌점까지 입찰참가제한 요청을 위한 누계벌점에 포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벌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기존 지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했다.

경과규정 적용대상은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 즉 2015∼2019년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로 한정했고,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입찰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고질적인 입찰담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억지하기 위해 개선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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