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전기공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당설정 금지
건설자재·전기공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당설정 금지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11.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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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앞으로 건설자재업 및 전기공사업종에서 부당하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15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했다.

수급사업자는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원사업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격 시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불합격한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자재업종 및 전기공사업종 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규정을 개선했다.

그동안 해당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명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규정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요구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담보책임기간은 '민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건축설계업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임치규정이 신설됐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치기관으로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 등으로 규정했다.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원사업자의 요구 없이 임치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반영했다"며 "앞으로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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