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중개행위 업소 점검 실시
제주시, 부동산 중개행위 업소 점검 실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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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6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지역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인 12개소와 공인중개사 1235개소, 중개인 8명 등 총 1255개소다. 2015년 765개소(법인 9·공인중개사 744·중개인 12)와 비교하면 5년간 64%가량 증가했다.

점검은 주로 현지점검과 교육을 병행했으며 ▲사무실 미확보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 3개소 ▲공제조서 미연장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6개소 ▲표시광고 위반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 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아 위반 정도가 경미한 5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거 과열됐던 제주 부동산 시장이 최근 안정화됐으며, 금융기관 대출 규제에 따른 거래 심리도 위축되면서 제주시지역 부동산 토지거래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제주시는 제주시 지역 중개업소가 2018년 말 1248개소에서 2019년 10월 말 현재 1255개소(폐업 112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중개를 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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