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제주도가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건부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 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 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에 한해 적용된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은 민간사업자 5개사가 제주도 내 비개방형 충전기 약 1만기의 공유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개인,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로서 활용하는 공유형 모델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고정된 충전기로 충전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인 이동형 충전기는 공동주차장 등 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공간·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인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기술로,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 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단계별 안전성 실증과 능동형 안전기술(Active Safety) 기술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기존에 구축된 충전기(50kw)에 에너지저장장치(50kw)를 추가로 설치해 100kw급 충전기로 바꾸는 사업 모델이다.
현행 규제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제품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하는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했으나, 단계별 안전성 확인과 모니터링 대응체제 운영 등의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인증을 대체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산자부는 보급되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증가와 버스, 트럭 등 고용량 수요의 증대에 선제 대응함과 동시에 기존 충전기의 철거·신설 비용 등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