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대상 사업 기준 상향조정
R&D 예타대상 사업 기준 상향조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11.1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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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R&D사업 예타제도 개선안' 발표
현행 '500억 이상 → 1000억 이상' 검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현재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학계 및 산업계 안팎에서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1999년 예타가 도입된 이래로 지난 20여년간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타 도입 이후 증가한 경제·재정 및 국가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고려해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원(국고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고 500억원)으로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조사 기법을 달리하는 내용과 정부정책과 대형 연구개발의 연계강화, 예타에 사회적 가치 반영,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AHP)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조사의 개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외에도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을 이달 말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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