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강화
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강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11.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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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서울시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핵심적으로 심의‧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해당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 단계에선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5월에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 작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 3가지는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이다.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년 5월)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앞서 1차(2019년7월8일~8월31일)로 299개 철거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2차(2019년9월~12월) 점검도 실시 중이다. 내년에도 지속 점검한다.

또한,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 시행한다. 시는 관련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시는 제도개선 사항 중 자치구 허가 또는 심의 시 조건부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 2020년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제정 검토 사항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한다. 해체공사 심의 및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용역 중에 있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나선다.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건축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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