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조사 확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조사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11.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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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2차 건설정책 협의회' 개최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날 경우 즉시 퇴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날 경우 즉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관(대표)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 추락사고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개선대책'과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소개·공유하고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적발 등 3대 분야 혁신방안에 대한 지자체 추진 현황을 점검,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시·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수행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게 혁신방안의 전제이자 원칙으로, 페이퍼컴퍼니는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일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부실업체 단속 및 퇴출 방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뿐 아니라 부실업체를 동원한 공공택지 '벌떼 입찰'도 원천 차단해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 수법으로 '벌떼 입찰'을 노린 의심업체 39곳을 적발한바 있다.

이어 10월부터는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에 착수해 올 연말께 추가 퇴출업체를 공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 SOC 관리방안을 당부했다.

관내 민간건설 현장에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지원사업을 적극 독려하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및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임금 체불을 비롯해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불발생 시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난 6월 공공공사 현장부터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전자카드' 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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