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공공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100억 이상 공공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11.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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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4월부터… 수도권과 중부·동남·동북권 등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내년 4월부터 수도권과 중부·동남·동북권 등 전국 4개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4월3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권역설정과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오염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지정된 수도권에 더해 중부권과 동남권, 남부권을 추가 권역으로 지정했다.

대전과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을 비롯해 청주와 천안, 전주, 군산, 목포, 여수, 포항, 창원, 진주 등 모두 77개 특별시, 광역시와 시·군이 포함됐다.

이로써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4월2일 폐지된다.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시도별 배출허용 총량,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담은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또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

각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도권에 400여개 사업장이 시행 중으로, 내년 법령 시행 후에는 690여개 사업장에 추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약 4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제정안은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 토목, 건축사업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카·콘크리트믹서트럭(2005년 이전 생산), 지게차·굴착기(2004년 이전 생산) 등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소규모 배출원은 각 시·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고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가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가 직접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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